2품목 히드로퀴논 함량 초과‧살균 보존제는 안전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알부틴 함유 피부미백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히드로퀴논, 살균․보존제 검사와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지난 8월까지 점검해 기준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부틴 함유 피부미백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오프라인 판매 20품목, 온라인 판매 20품목을 무작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온라인 유통제품 2품목에서 히드로퀴논 함량 기준(1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미백 기능성 성분 중 알부틴은 멜라닌 색소의 활성화를 억제해 미백효과를 부여하지만 △ 빛 △ 고온 △ 효소 △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과 히드로퀴논으로 분해될 수 있다. 히드로퀴논 성분은 미백효과가 뛰어난데 반해 피부 알레르기, 피부자극과 백반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시적으로 국소부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한편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하는 살균․보존제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살균․보존제 21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사용한도 이내로 검출돼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페녹시에탄올 성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
천연염색제 표방 제품 사용 후 색소침착 등 부작용 사례 보고 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열린포럼 염모제 사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색소침착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샘플 또는 패치테스트 키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염모제 제조·판매기업들은 제품 포장 내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이에 대한 소비자 홍보와 교육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천연염색제 등을 표방한 염모제품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의한 색소침착이 두피 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번짐으로써 레이저 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염모제